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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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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도시 물순환체계 개선에 가로수 활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0 15:10
2018년 시도별 가로수 조성 현황(단위 : 천 본)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8,230 306 165 223 217 137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140 160 91 1,057 333 45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4 607 1,785 917 1,117 68
자료 : 산림청(최종검색일 2020.3.17.)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도시화의 집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물 문제를 가로수 계획단계에서 물순환 기본 개념을 도입해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가로수 식재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슈와 논점은 최신 국내외 동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계절적·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상황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수원함양과 수질정화가 가능한 가로수 조성을 통해 물순환 관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의 증가로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가, 우리나라는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 물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정부의 도로 위 빗물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에 국한돼 있어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다.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이용한 도시 물순환 체계에서는 가로수 관련 업무가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분산관리돼 통일성이 없으며, 부처별 지침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했다. 또,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며 물순환을 고려한 가로수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물순환 기본 개념을 가로수 관리에 계획단계부터 도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가로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물순환 체계에 대한 개념 반영 △관련 지침을 서로 연계해 개정 △가로수 식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에 있어서 저영향개발(LID)의 개념을 반영해 건전한 생태계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는 도시 물순환 개선을 가로수 식재를 통해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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